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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서양 '합법 아동 포르노'의 역사 - 덴마크 악질 포르노 회사 Color Climax Corporation

1970년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포르노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포르노 제작사들은 경쟁하듯 더 자극적인 소재를 개척해 나갔다. 이때부터 '하드코어'라고 불리는 변태적 컨셉의 포르노가 인기 장르로 자리 잡게 된다. (지금은 포르노 산업이 너무 자극적으로 발달해 '일반' 포르노와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특히 1967년 덴마크에서 설립되어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Color Climax Corporation은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각종 페티쉬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각종 동물과 성행위를 시킨 수간 포르노로 명성을 얻은 회사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업적은,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아동 포르노*' 까지 제작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상업적으로 '아동 포르노'를 제작, 유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고, 당시 덴마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 아니었다.


Color Climax Corporation은 결국 1980 덴마크에서 불법으로 규정되기 전까지 수십편의 '아동 포르노'를 제작, 자국은 물론 해외 수출해 큰 수익을 올렸다. 피해자는 주로 7세부터 11세까지의 여자아이들이었으나,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촬영하였다.


불법이 아니던 시절에 제작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다.


위 사진은 70~80년대 Color Climax Corporation에서 제작한 '10대 소녀' 컨셉의 포르노 영상물 커버다.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앳된 얼굴의 출연자를 더 어려 보이도록 분장시켰다. 당시 실제 미성년자를 촬영한 '아동 포르노'는 법 개정 이후 유통 금지되었다. 


현재 포르노 제작이 합법인 나라 대부분이 18세부터 포르노 출연을 허용한다.


과거 제작자와 소비자로서 '아동 포르노'의 중심이던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의 인접들은 비교적 최근 관련 법규가 정해지기 전까진 포르노 출연 가능 연령이 더 낮았다. 이들 국가에서는 15~16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포르노 출연이 가능했던 것이. 그러나 이미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8세라는 나이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 18세 이하는 포르노에 출연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덴마크의 Color Climax Corporation과 네덜란드의 Video Art Holland 같은 악질 회사는 여전히 18세 미만의 소녀들을 출연시켰다. 덴마크에서는 1980년, 네덜란드에서는 1986년에 들어서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은 모두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여 불법화되었다.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금지됐지만, '아동 포르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엄격한 아동보호법이 생긴 선진국에서도 음지로 옮겨갔을 뿐, 소아도착자들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현재도 '아동 포르노'는 주로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나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이용해 암암리에 공급된다.


지금도 합법 포르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장르가 'teen' 즉 10대를 성적 대상화 한 포르노다. 사회적 시선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어린 연령대다.


포르노에 익숙해질수록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더 가학적인 행위, 그리고 금지된 대상을 찾게 된다.

아동성도착자가 아니더라도, 가날픈 체구나 어리숙 같은 '아동기의 특징'을 가진 여성을 선호하는 성향이 흔하다. 자신의 남성성에 자신감이 없을수록,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무해한' 상대로부터 남성성을 확인받으려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르노를 보고 보고 잘못된 성지식과 환상(대표적인 예로는 변태적 성행위를 상대방도 즐길거라는 착각)을 가지는 사례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칫 잘못된 성적 취향으로 발전하기 쉽다.


아동 성적 대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법의 보호막이 없어진다면 과거로 퇴행하는 건 순식간이다.




*일반적으로는 '아동 포르노'라고 부르지만, 아동 성 착취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동 성 학대 영상'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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